44년 옥살이 무죄, 계엄 피해자의 고통44년 만에 무죄 선고 받은 이태영 씨, 억울한 옥살이와 삶의 고통1980년, 24살의 이태영 씨는 술자리 대화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의 옥살이를 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학교에서 해직되고, '빨갱이'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44년 만에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청구, 부산지법은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이 씨는 "무거운 바위를 내려놓은 기분"이라며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억울한 누명의 시작: 술자리 대화와 불법 구금이태영 씨는 교사로 일하다 방위훈련 중 보안부대에 연행되어 고문을 당했습니다. 훈련병 폭행 목격 후 소원 수리문을 쓴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