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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내란 혐의 부인: 예고된 내란 없다

Myte 2024. 12. 20. 08:19

석동현 내란 혐의 부인: 예고된 내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공보 담당인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국정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예고된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군 지휘부에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 부인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군 지휘부에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체포해라', '끌어내라'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군 관계자에게 시민들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며 의혹을 불식시키려 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거부 및 임시 공보 담당에 대한 설명


다만,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또한, 공식 변호인이 아닌 석 변호사가 임시 공보를 담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요청에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결론적으로,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계엄 조치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으며, 국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지휘부에 대한 체포 지시 의혹도 부인했으며,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거부는 변호인단 구성 미완료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임시 공보 역할을 자청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화영 7년8개월 실형, 쌍방울 대북송금 인정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 선고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1년 10개월 감형되었지만, 여전히 중형입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혐의 및 판결 내용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400만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받은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인멸 지시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감형의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금 3억 2,595만 원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1심과의 차이점 및 향후 전망


1심에서는 징역 9년 6월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1년 10개월 감형되었습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양형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입니다. 따라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의 지원을 받았으며, 대북 송금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과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판결


대법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이 한화생명과 현대자동차 관련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같은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기존 판례와의 차이점은?


기존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재직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아무리 꾸준히 받았더라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죠. 하지만 이번 판결은 '고정성' 기준을 없애버렸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조건을 붙여도,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대법원은 "근로자가 제대로 일만 한다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은 조건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재직이나 특정 근무일수 조건은 소정 근로를 위한 당연한 전제일 뿐, 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임을 부정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조건을 붙였다고 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경영계의 반응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2013년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통상임금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경영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상여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상임금이 왜 중요할까요?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긍정적이지만, 회사에는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 혼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혼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는 바람에 의원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108명 중 18명 뿐이었고, 이는 야당이 추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세우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KBS가 입수한 의원들 단체 대화방 내용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혼란의 시작: 국회 vs. 당사, 그리고 계속 바뀌는 장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알려지자 의원들은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 소집 요청이 빗발쳤지만, 장소는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 예결위장으로, 심지어는 본회의장 휴게실로까지 계속 바뀌었습니다. 국회 출입이 통제되면서 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거나 우회로를 이용하는 등 진땀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의 문자 메시지는 끊임없이 오가며 혼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당사로 향했고, 결국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는 전체 의원의 1/4도 채 되지 않는 소수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들 단체 대화방: 혼란과 긴박함의 기록


KBS가 공개한 단체 대화방 메시지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국회 입구 봉쇄", "경찰 통제", "군인들의 국회 진입", "담을 넘어 들어가야 한다" 등의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오가며 의원들의 불안감과 긴박함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장소 변경 공지가 잇따르면서 의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출입 가능한 문이 어디인지"를 묻는 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결국 많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당사에 모여 있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 과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혼란 속에서 드러난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점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중대한 국가적 상황에서 의사결정 시스템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상 상황 속에서도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소수 의원들만이 의결 과정에 참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비상 상황 대비 체계와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